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민간전문가 참여로 자율규제 필요”
“관련 불공정거래, 금융위 기조 따라 금감원도 법률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므로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한 자율규제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간담회에서 “최근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많은 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본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테라·루나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과 그 규제방향에 대한 교훈도 된다”고 전했다.
이날 그는 업계의 자율규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특성상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가 초(超)국경성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 국내 5대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당정에 자율규약안을 보고한다.
이 원장은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는 대규모·비대면 거래로 인해 정보 비대칭,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예측 불가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당정 협의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의 기본이 되길 바란다”며 “금감원은 (기본법 제정 이전에) 발표 내용을 참고해 투자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령 미비로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처벌이 안 된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법령 개정이나 해석은 금융위원회에 있지만, 금감원도 그 정책적 기조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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