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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12·16 부동산대책 적법한가” 16일 헌재 심판정 선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헌법소원
“과도한 정부 개입” VS “당시 대응책 적정”

 
헌법재판소 심판정 모습(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위헌확인사건 공개변론기일을 열 계획이다.  
 
12·16 부동산대책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으며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에서 20%로 축소하는 조치다.  
 
헌법 소원 청구인(정희찬 변호사)은 ‘시가 15억원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정부의 조치는 위헌이라며 당시 대책 발표 직후 헌법소원을 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청구인의 참고인으로는 출석해 정부가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피청구인은 금융위원장이다. 금융위원장 측은 “그 당시 주택시장이 장기간 저금리 기조를 업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피해 풍선 효과를 보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며 항변하고 있다. 또한 “12·16 부동산대책은 정부의 행정계획이나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려우며 정책의 적용 대상이 금융기관 고객이 아니라 금융기관”이라고 맞서고 있다.  
 
피청구인의 참고인으로는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설 예정이다. 그는 당시 국내 가계부채와 집값의 가파른 급등 상황을 설명하며 정부 대책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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