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1만890원 vs 9160원’ 최저임금 진통 예고…공익위원의 선택은?
- 최초 요구안 간극 커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오는 29일
준수 의지 강한 공익위원 권고안에 관심 집중

“주휴수당 감안 1만3000원” vs “가파른 물가 상승 고려해야”

그러면서 “2017년부터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에 달하는데,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에 그쳤다”며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인상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물가가 심각할 정도로 가파르게 계속 오르고 있다”며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보다 1730원(18.9%) 많은 1만89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227만6010원이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 산출한 적정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법정시한 의결 위해 공익위원 움직임 빨라지나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매년 3월31일)한 이후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최근 10년간은 2014년을 제외하고 매번 법정 시한을 넘겼다.
하지만 올해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정 시한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실제로 법정시한 안에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오는 28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분수령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7차 전원회의다. 이날 노사 양측의 첫 수정안이 제시된다면 심의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워낙 시각 차이가 커서 올해도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권고안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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