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될까?...이번주 발표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대구,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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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세제·청약 등의 규제를 받는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일부 해제가 이번 주에 발표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 역 총 161곳 중 어느 지역이 해제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를 이번 주 내로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검토한다. 주정심은 부동산 규제지역을 심의하는 기구로 1년에 2번 개최된다. 이번에 열리는 주정심은 윤석열 정부의 첫 심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6월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주택시장 상황과 영향을 고려해 일부 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정심에서는 정량요건과 정성요건 두 분류로 나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해제를 판단한다. 정량요건에서는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물량 ▶주택보급율·자가보유율 등을 지표화해 심의하고, 정성요건으로는 주택 투기 성행 또는 우려 지역이나 주택 분양 과열 혹은 우려 지역을 심사한다. 정량·정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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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의 과천·성남 분당·광명·수원, 대구 수성, 세종시 등이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중구, 충북 청주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다.
이 같은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은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이 주택가격 9억원까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1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40%로 제한된다. 조장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는 LTV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DTI는 50% 규제가 적용 중이다. 이 밖에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어디가 해제될까? 관심 집중
올해 들어 부동산 침체가 심화하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주택 가격도 보합 또는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도 늘고 있다. 국토부의 미분양주택현황보고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 4월 2만7180호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1만5798호였던 미분양 주택은 1년 만에 약 72% 증가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은 현재까지 대구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번 심의에서 부동산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은 일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안정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해제가 기대되지만, 광범위하게 많은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며 “정부는 현재 안정화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는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한 번에 해제하는 방법보다는 단계적 완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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