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비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신고가 [증시이슈]
장중 20% 넘게 급등, 무증 테마주 주가 변동 유의
코스닥 대장주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27일 장 초반 급등세다. 권리락 이후 주식 가격이 낮아진 착시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초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낮추는데, 주가 하락 효과로 매수세가 몰리기도 한다.
이날 오전 9시 44분 현재 에코프로비엠은 전 거래일보다 11.95% 오른 13만9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13만5000원에 출발한 주가는 장중 15만6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24일 이날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권리락 기준가는 24일 종가인 12만4700원이다.
무상증자란 회사가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해당 기업의 주식 수가 늘어나고 권리락 효과로 주당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호재로 읽힌다. 회사 입장에선 쌓아두던 이익잉여금으로 증자에 나서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가치엔 변동이 없다.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새 주주는 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 기준가를 무상증자에 맞춰 하향 조정한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권리락 시행 이전 종가는 49만7400원이었지만 이날 시초가가 12만4700원으로 조정됐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무상증자 발표는 호재로 여겨지고 있다. 공구우먼은 지난 14일 주식 1주당 5주의 무상증자 발표 이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달성했고, 노터스, 씨에스베어링, 조광ILI 등도 무증 효과에 상한가로 직행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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