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휴가비로 1000만원·비상근도 월 670만원 받아, 무슨 협회길래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가수·연주자의 저작권과 보상금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서 임원의 친인척에 수천만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주고, 휴가비로 인당 평균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결과와 함께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 대한 2025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음실련에서는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임원 A씨는 음실련의 지난해 명절선물 구입처로 자신의 6촌 친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추천하고, 음실련은 해당 업체와 2277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는 내부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77만원 초과한 금액이다.
음실련은 또 지난해 사무처 연수회를 추진하며 A씨의 6촌 친척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여행사와 113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과다한 수당도 문제가 됐다.
음실련은 지난해 휴가비로 3억29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000만원 수준이다.
규정에 어긋난 보수 지급 사례도 있었다.
음실련 정관에 따르면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줄 수 없고, 내부 규정상 법인카드를 개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임원으로 한정돼있다.
그런데 음실련은 지난해 10월 비상근 고문 B씨를 위촉하며 고문료 월 570만원, 월 한도 100만원의 업무추진비용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4대 보험까지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이사회 보고 없이 4개 수당 신설, 무단 증축 건축물 방치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문저협 점검에서는 분배공고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분배 보상금 관리 과정에서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을 대상으로 오징수한 사례, 저작자를 잘못 분류해 협회 회원인데도 10년 동안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문체부는 두 단체를 대상으로 책임자 징계, 부적정한 예산 집행 시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또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조건으로 방만 경영 시정, 이해충돌 방지계획 마련, 관리수수료율 인하, 미분배보상금 축소 대책 마련 등을 부과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무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조건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해 저작권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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