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당 9620원”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대 진입 무산
29일 최저임금위 공익위 제안 표결
올해 9160원보다 460원 5.0% 올라
노동계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쳐”
경영계 "사용자 지불능력 고려 안해”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대 인상이 무산됐다. 1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수정했다. 하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620원을 제시, 표결을 거쳐 결정했다. 최종 결정해야하는 법정시한 막바지까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 학계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결정표를 쥐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이 9620원 제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측인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이 선포되자 전원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재적 인원 27명 중 2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득표해 962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 모두 결과에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는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지 수준”이라며 “임금 인상도 아니며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법정심의기한 준수를 얘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며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류 전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최저임금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가 의결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연도별 1시간당 최저임금 변화는 2016년 6030원(전년 대비 상승률 8.1%), 2017년 6470원(7.3%),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올해 9160원(5.1%), 내년 9620원(5.1%)이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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