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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조정대상지역 11곳 해제…"주택시장 활성화보다 절세에 효과적"

수도권·세종 등 관심지역 배제, 매매 시장 활력 더하긴 역부족
보유세·취득세 등 완화로 증여택하는 다주택자 증가 전망도

 
 
대구 서구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조정대상지역 11곳을 규제 대상에서 해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부동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매매 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주택을 보유하는 세금 부담이 줄어 버티기나 증여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5일부터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총 1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내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추가 지정 해제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지방에 몰려있어 전반적인 주택 매매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수도권, 세종 등 세간의 관심지역들을 조정지역 해제 대상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이번 규제지역 조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며 "규제지역 완화, 해제의 방향성은 유지하더라도 실제 적용은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반적인 주택 시장 거래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 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 부담이 컸던 매도 예정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한 것"이라면서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록 매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지는 못하지만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해제한 곳에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 양도와 증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 세무사는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정대상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면 양도를, 기존에 증여를 하지 못했다면 자녀세대에게 증여하는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추가 해제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경기 외곽을 중심으로 올해 연말 안에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면 바로 증여를 계획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증여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보다 늘어날 예정이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취득일로부터 6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존재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가운데 최근 거래가액'인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를 할 때 취득세가 증가되는 셈이다.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무상 취득인 상속과 증여의 경우 시가표준액인 공시지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상 시가보다는 낮은 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 세무사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보유세를 완화하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주택보유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줄면서 보유하는 것을 택할 것"이라면서도 "주택 처분을 고민하던 유주택자들 가운데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를 적용받는다면 주택을 매도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투자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세부담을 분산하는 등 절세를 계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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