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넣으면 10만원 더”…‘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복지부 ‘복지로’에서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
만 19~34세, 근로·사업소득 50만~200만 이하 청년
정부 추가 적립액 월 10만원…기초생활·차상위는 30만원
10월 중 대상자 확정…계좌개설은 하나은행에서 진행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수령 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가입대상 청년 규모는 지난해보다 6배가량 대폭 늘어난 10만여명으로 확대돼 목돈을 마련하려는 청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금액은 월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만원 단위)이며, 가입 기간은 3년이다. 이 계좌는 월 본인 적립액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한다. 매달 10만원을 넣는다면,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세전으로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200만원)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 가입 대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 10만4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한다.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이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에서 신청은 해당일 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5일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의 자격요건을 판단해보면 좋다.
계좌개설은 ‘하나은행’에서…사전 자격조회도 가능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2022년 7월 11일 기준, 세전)까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시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하나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록 연 0.3%다.
또 하나은행에서는 사전 자격조회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지난 8일부터 모바일 앱 하나원큐의 ‘간편자격조회 서비스’에서 복지로 본 심사 전에 미리 본인의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입 대상이 아닌 청년들에게도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 치얼업(Cheer up)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자격 요건에 따라 하나은행의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상품에 대한 금리우대 쿠폰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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