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운항 취소”…해외여행 앞두고 ‘날벼락’
‘띄울 수도 멈출 수도’…혼돈의 항공업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진정으로 국제선 좌석 공급을 공격적으로 늘려오던 국내 항공업계가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공급 조절에 나서면서 일부 국제선 운항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는 해외여행을 앞두고 항공권 예약이 취소돼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기대만큼 예약률이 높지 않은 일부 노선 운항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18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그간 국제선 좌석 공급 확대를 꾀했던 국적 항공사들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예상보다 예약률이 낮은 일부 노선에 대한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거나 코로나19 확진으로 해외여행을 떠나지 못하면서, 일부 노선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기 어려운 수준의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계획대로 해외여행을 준비해온 소비자 중에는 항공권 예약 취소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운항 취소에 소비자 피해 ‘증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항공 운항 취소나 지연은 주로 항공기 안전 문제, 기상 사정 등으로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국제선 좌석 공급과 대체 노선 부족으로 운항 취소나 지연 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항공 운항 취소되면 통상 예약한 일정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의 항공편이 제공됐는데, 최근에는 2일에서 최대 7일까지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여기에 항공권 가격 급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있다. 운항 취소로 항공권을 다시 예약한 일부 소비자 중에는 기존에 항공권을 예매했을 당시보다 비싼 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가 왕복 노선이나 경유 노선 등을 각각 다른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이용해 예약한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약한 노선 중 일부 노선의 운항이 취소돼 정상 운항 중인 다른 노선을 이용하지 못했는데도, 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여행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도 있다. 여행 출발 날짜 기준으로 50일 전에 해당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는데, 인력 부족에 허덕인 여행사가 여행 출발 날짜 기준 9일 전에 소비자에게 운항 취소를 안내한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다, 그간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돼 예약률이 낮은 노선에 무리하게 항공기를 운항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항공기를 띄울 수도 멈출 수도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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