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판매점주 계약금 등 5억원 받고 도주
혼다코리아, 공식 입장문서 피해 최소화 약속
고객센터 신고 통한 피해 사실 확인 요청

3일 혼다코리아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2일)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사업자명 용산오토바이)을 통한 차량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계약 피해와 관련해 입장문을 배포했다.
최근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의 점주가 고객 수십명의 계약금, 잔금, 튜닝 설치비 등 총 5억원을 받은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혼다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을 통한 혼다 차량 구입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본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지만, 해당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선제 대응에 나서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혼다코리아는 고객센터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있다.
혼다코리아는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을 통한 혼다 차량 구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며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최종 확인된 경우 회사에서 전액 보전할 예정"이라며 "향후 혼다코리아는 총 피해 금액에 대해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 대표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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