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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음주 운전' 연예계 잇단 적발…0.03~0.08% '면허 정지' 수준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 이혁재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8일 새벽 3시 45분께에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일대에서 방송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입건됐다. 적발 당시 낸시랭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학 전문가들은 알코올이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시각 정보 처리 속도와 공간 지각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특히 위급 상황에서의 제동 반응 시간이 지연되고 위험 인지 능력이 마비되기 때문에 '술 한두 잔'이라는 안일한 판단이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처벌 기준(제148조의2)에 따라 초범이라도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10년 이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자의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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