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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토 ‘보험추천’ 허용…“플랫폼사가 보험시장도 먹나” 업계 들끓어

23일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가능…보험업계 우려↑
정작 ‘중개 판매’ 내용 빠져 김빠진 완화라는 지적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지난해 9월 이후 중단됐던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허용된다. 온라인 플랫폼은 보험대리점 라이선스를 획득해야만 보험 비교·추천 행위가 가능했지만 금융당국이 이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보험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분위기다. 향후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의 비교·추천에 이어 중개 판매까지 허용하면 빅테크 영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돼서다. 특히 수천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빅테크들이 자사 서비스 안에서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중개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설계사들의 영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중개 판매도 허용되면 위기 가속화” 우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이 예금·보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달 중 빅테크 및 핀테크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이르면 10월 시범운영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지난해 9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당시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중개 행위로 판단해 금지시켰다. 중개 판매를 하려면 보험대리점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상 플랫폼 업체들은 보험상품의 중개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금융위는 규제 특례를 부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이버마케팅(CM)·텔레마케팅(TM)·대면용 상품 취급을 허용했다. 다만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 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은 플랫폼의 취급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영업 채널도 온라인에 한정했다.
 
특히 금융위는 핀테크 플랫폼의 업무 범위를 ‘비교·추천’으로만 제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빅테크가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해주지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주지 않은 것이다.  
 
보험업계는 당장 중개 판매가 아닌 비교·추천만 허용된 것에 안도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당국이 이번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중개 판매도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에 들어가 내게 맞는 보험을 추천 받고 바로 보험 가입까지도 가능해진다.
 
최근 보험업계는 판매와 제조가 분리된 제판분리가 강화되며 보험대리점(GA) 중심의 영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거 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이 매출을 책임졌다면 최근에는 모든 보험사 상품 판매가 가능한 GA설계사들의 매출 비중이 커졌다는 얘기다.  
 
빅테크가 GA시장에 진입하면 기존 GA 영업이 위축되며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는 이번 규제 완화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까지 열며 이번 정책에 반대입장을 강력히 표명한 바 있다. 사실상 빅테크가 GA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GA 영업 비중이 적은 중소형 보험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헌수 순천향대 IT보험학과 교수는 “GA채널이 약한 중소형사들은 빅테크와 제휴를 늘리려 할 것”이라며 “이러면 중소형사들의 온라인 플랫폼 종속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형사들도 마냥 안심할 수 없다. 현재 대형사들은 자체 다이렉트 채널을 강화하며 디지털 금융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수천만명의 이용자가 드나드는 빅테크와 경쟁 시 우위를 점한다는 보장이 없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어쩌면 카카오가 만든 보험사보다 카카오의 보험 중개 판매가 보험사들에게는 더 위협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빠진 규제 완화 지적…보험료 오르나

빅테크사들은 기본적으로 규제가 풀린 부분에 있어서 반가움을 표하는 분위기다.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지난해 9월까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진행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여파로 중단한 바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서비스 재개가 가능해진 셈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대했던 중개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다소 김빠진 규제 완화가 됐다고 지적한다. 시장 영향력이 큰 대형플랫폼에 한해 ‘방카슈랑스 25%룰’(특정회사 상품 판매 제한)을 적용한다는 부분도 빅테크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또 이번 방안이 기간이 한정적인 규제샌드박스에 묶여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완전한 규제 완화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보험가입 시 소비자들의 편의성은 증대될 전망이다. 다만 사업비 증가로 향후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영업이 도입되면 초기 마케팅 행사 등으로 보험료가 내려간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시장이 강력한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면 마케팅 비용 증가로 사업비가 상승해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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