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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산세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 줄어…강남구 최대 수혜

작년 87만가구 대비 35% 감소…세액은 절반 수준
25개구 중 강남구 최대 수혜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본세 기준) 부담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지난해 87만2135가구에서 올해 56만8201가구로 34.8% 감소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는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한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6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60%에서 45%로 낮췄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에 올해 서울 지역 공시가격 상승률(14.2%)에도 재산세 30%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는 외려 줄었다. 특히 서울 25개구 가운데 재산세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와 세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강남구였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8만3518가구에서 올해 3만2840가구로 60.7% 감소했다. 이어 ▶은평구(-60.3%) ▶서초구(-58.3%) ▶종로구(-58.0%) ▶송파구(-51.3%) ▶중구(-42.1%) ▶강동구(-41.3%) 등의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 상한액의 감소폭은 ▶강남구(-69.7%) ▶서초구(-68.2%) ▶송파구(-64.9%) ▶종로구(-53.2%) ▶은평구(-51.1%) 등의 순이었다.  
 
앞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2016년 7394가구에서 ▶2017년 4만406가구 ▶2018년 14만5529가구 ▶2019년 31만189가구 ▶2020년 57만6061가구 ▶지난해 87만2135가구로 급증했다.  
 
세액 또한 같은 기간 49억원에서 299억원, 1351억원, 2717억원, 6991억원, 7559억원으로 늘었다. 그간 집값 급등으로 재산세 인상률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계속 증가하다가 현 정부 출범 직후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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