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 우려, 파업 조장…국민 피해 전가"
주요 쟁점 사항으로 손해배상, 경영권 제한 꼽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높을 뿐 아니라 파업을 조장해 산업피해를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7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쟁점은 위헌 소지다. 재산권·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해석이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어, 재판받을 권리(재판청구권)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미 현행 노조법(제3조)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해 노조권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은 합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 위배와 노조법 내에서도 충돌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민법(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은 대법원이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의 폭력이나 파괴행위의 경우에도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전보배상주의’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제한도 쟁점 사안 중 하나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도 추가하고 있는데, 전경련은 노사 간 이견이 있으면 파업이 허용되기 때문에, 자동화 설비 및 신기술 도입, 임직원 인사, 순환배치, 공장 이전과 같은 경영권도 파업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쟁의 범위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노조는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밖에 하청업체·협력업체 생태계 약화 우려, 파업조장 우려와 국민에 피해 전가 등의 이유도 거론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금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노조에 기울어진 노동관련법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28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구간 '경고 파업' 철회
2‘하늘길도 꽁꽁’ 대설에 항공기 150편 결항
3‘이재명 아파트’도 재건축된다…1기 선도지구 발표
4코스피로 이사준비…에코프로비엠, 이전상장 예비심사 신청
5‘30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중징계….“기존 고객 피해 없어”
6수능 2개 틀려도 서울대 의대 어려워…만점자 10명 안팎 예상
7중부내륙철도 충주-문경 구간 개통..."문경서 수도권까지 90분 걸려"
8경북 서남권에 초대형 복합레저형 관광단지 들어서
9LIG넥스원, 경북 구미에 최첨단 소나 시험시설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