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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비닐봉투 사용 금지 ‘한달 앞’...“실효성 없다”vs“환경 생각해야”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비닐봉투 발주 중단…종이·종랑제·다회용 장바구니 도입
편의점, 소비자 반발에…환경부, 계도기간 검토하나

 
 
 
서울 시내 편의점 모습. [사진 연합뉴스]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말고 종이봉투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손님들 발길이 끊길까 우려되는게 사실이죠”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주요 유통 채널인 편의점업계는 일회용 봉투의 편의성과 편의점이라는 판매 채널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명분만 앞세운 탁상행정이라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당장의 불편함을 앞세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실효성 없다” vs “일회용품 환경 생각해야” 의견 대립 팽팽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으며 1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기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으로 한정됐던 비닐봉투 사용 금지 범위가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사용 가능한 봉투는 순수한 종이 재질로 만든 종이봉투, 원지 종류·표면처리 방식 등을 명시한 단면 코팅 종이봉투, 다회용 봉투, 종량제 봉투로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매업종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라는 설명이다.
 
편의점 CU에서 직원이 다회용 봉투 안에 상품을 담아 손님에게 건네고 있다. [사진 BGF리테일]
 
편의점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고, 종이봉투와 종량제 봉투 및 다회용(부직포) 장바구니 등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로 인한 편의점 점주와 소비자 간 의견 차로 시행 초기 몇달 간은 혼선을 예상한 대처다.
 
편의점 GS25는 지난 7월부터 해당 내용을 점포에 공지했고, 9월부터 발주를 중단했다. 세븐일레븐도 9월부터 순차적으로 가맹점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 CU 역시 8월 1일부터 현재 사용 중인 일회용 봉투의 발주가 단계적으로 제한됨을 알리고 다회용 봉투의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CU는 또 11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점포의 일회용 봉투의 재고 조절을 위해 모든 점포의 일회용 봉투의 발주를 1배수로 제한한 뒤 이달부터는 아예 발주 자체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이로써 오는 3분기부터는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투가 점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편의점업체들은 일회용 봉투 대신 다회용 쇼핑백과 종이 봉투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점포에서 향후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 3분기 내로 종량제 봉투도 판매할 예정이며 다회용 쇼핑백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에 위치한 한 편의점 모습. [사진 연합뉴스]
 

편의점, 소비자 반발에…환경부, 계도기간 검토하나

 
일각에선 비닐봉지보다 훨씬 비싼 종이봉투, 종량제 봉투의 가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비닐봉투 대신 구매할 수 있는 종이봉투는 100~250원, 부직포 장바구니 등 다회용 봉투 가격은 500원에 달한다. 이에 처음 비닐봉투 가격제 도입 당시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을 감안해 이번 규제가 도입되면 반발이 심할 거란 우려다.
 
이러한 취지와 달리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더 많다. 편의점은 소비자들이 간단한 간식 제품이나 급하게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매장을 들르는 소비자들이 많아 다른 점포보다 일회용 봉투 사용이 더 필요하다. 이에 이번 규제가 일부 점포를 넘어 소비자들에게까지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발길까지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규제 시행이 다시 한 번 유예될 것으로 기대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매점 차원에서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정부는 식당, 커피숍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가 지난 4월 1일 다시 금지했다. 
 
또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오는 12월 2일로 연기하고 시행지역도 세종과 제주로 한정하기로 했다.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역시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우선은 정부의 정책에 따르기 위해 종이봉투, 종량제 봉투, 다회용 쇼핑백으로 대채제를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를 앞두고 올 초부터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맹점 사전 교육과 대체안을 도입해 새롭게 변화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shj100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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