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과 11월 1일부터 신속면책제도 시행
“취약채무자 금융생활 안정과 재기에 도움될 것”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신복위의 신용상담보고서를 기초로 법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절차를 뜻한다. 신용상담보고서는 개인의 소득과 채무내역, 재산 상황, 신용등급과 채무변제 가능성, 재무관리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진단한 후 개인별 수준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된다.
신복위에 취약계층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신복위가 취약계층의 채무내역, 소득, 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해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이를 기초로 서면 심사를 진행한 뒤 채권자에게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채권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이 결정된다.
신복위는 이번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되면 도산 절차가 간소화돼 파산신청부터 면책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취약채무자의 금융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보다 신속하게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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