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도 증권사도 유예 외치는데…금투세, 결국 내년 시행되나
시행 보름 남았는데 여야 합의 평행선
당국 가이드라인 전무…시스템 구축 혼란
증권사 “시장 위축 고려해 2년 유예해야”
주식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여당과 개인 투자자, 증권사마저 ‘2년 유예’를 외치고 있지만 합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큰 손’ 이탈에 따른 시장 위축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금투세 강행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물론 과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증권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금투세 도입에 대비해 전반적인 시스템 마련은 완성했지만,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전무해 안정적인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31개 증권사는 “전산 시스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 유예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금투세의 2년 유예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마련했지만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을 2025년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강행을 고수해왔으나 최근 조건부 찬성으로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야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이를 반대하며 결국 정기 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달 내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는 본격 시행된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 이상에 20%, 3억원을 초과하면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지방세 각각 2%, 2.5%는 별도 부과된다. 연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증권사별로 전년 10~12월에 ‘기본공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때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수익에도 22%의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가령 미래에셋증권에 2000만원 공제, 한국투자증권에 3000만원 공제를 신청한 투자자가 KB증권에서 10만원의 수익을 냈을 경우 22%인 2만2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절차가 복잡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31개 증권사 “금투세 도입 준비 못 했다”
금융당국의 지침을 기다리던 증권사들도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내년 시행에 대비해 원천징수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은 마련해놨지만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대형 증권사 대비 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내년 초까지 시스템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내 31개 증권사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며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증권사들은 “현재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20여 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주주 과세와 관련해서도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함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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