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전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도 함께 올렸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고 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1인이 겸직하지만, 헌재 사무처장은 이와 달리 헌법재판관이 아닌 법관 등 법조인 중에서 선출된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 규칙 제·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결정하는 재판관 회의는 헌법재판관만이 참여할 수 있어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운영과 관련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회의에 전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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