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산타클로스, 무상증자 권리락에 이틀째 ‘상한가’ [증시이슈]
권리락 기준가 대비 68.6% 폭등

16일 오후 2시 39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전날보다 29.78%(530원) 오른 23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역시 상한가로 장을 마쳤다.
앞서 지난 14일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이튿날인 15일부터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기준가 1370원)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신주배정일에 맞춰 발생한다. 무상증자 권리락일엔 시초가가 인위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생긴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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