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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금투세 2년 유예 환영”‘…대주주 요건 유지는 '실망’

한투연 “대주주 요건 10억원은 공약 파기”
일각선 “세법 개정, 증시 영향 미미” 의견도

 
 
한국주식투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열고 있다. [사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국내 주식 투자자(동학개미)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를 환영하면서도 대주주 요건 유지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세법 개정안이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2일 오후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회수하는 제도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합의 하에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유예에 안도하면서도 대주주 요건 유지에 불만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대선 공약을 사실상 파기했다는 비판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우리나라의 후진적 자본시장을 먼저 개선한 후에 금투세를 도입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나 주주 친화 정책, 투자자 보호 제도 등을 보았을 때 2년 동안의 시간을 번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당초 ‘양도세 폐지’ 정책을 앞세우며 내걸었던 대주주 요건을 100억으로 완화하는 공약을 전혀 지키지 못한 건 실망”이라며 “가족 합산 방식의 주식 양도소득세 역시 개인 재산권 침해 요소가 상당하기에 폐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본인을 포함한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합쳐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다. 이를 두고 ‘현대판 연좌제’라며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종목별 10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1411명이며, 보유금액은 162조6900원에 달한다. 10억원~100억원 미만 보유주주는 6316명으로, 보유액은 16조5100억원 수준이다.
 
반면 이번 세법 개정안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금투세 자체가 기업들의 수익 창출 능력 개선이나 투자자 보호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판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유예나 대주주 요건 유지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23일) 주가만 봐도 알 수 있다”며 “12월에 변동성이 일부 확대될 수 있지만 매년 있는 매크로적 요인에 의한 현상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대주주 확정 시점인 12월 말을 앞두고 11월~12월 양도세 회피를 위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현상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며 “합리적인 과세 제도인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시장 상황이나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목적보다 조세 저항적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송재민 기자 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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