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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연좌제’ 주식양도세 가족합산, 내년부터 폐지

종목당 10억원 유지…‘개인별 과세’로 변경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산정할 때 가족 지분이 아닌 개인별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간 본인 외에 가족과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자 주식까지 포함해 종목당 10억원 이상 혹은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지분을 가지면 대주주가 됐는데, 이를 본인 보유 주식만을 기준으로 한 ‘개인별 과세’로 변경하는 것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합의로 10억원 유지가 결정됐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유지하는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족합산 요건을 폐지하고 개인별 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주주 본인 외에도 가족과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자가 포함한 지분을 모두 더한 보유금액이 10억원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됐지만, 내년부터는 1인 기준 보유 금액으로 바뀔 전망이다.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들은 연말까지 매도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작년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조5070억원에 달하는 매물을 쏟아냈다. 특히 개인들은 증시 마지막 날인 12월 28일 하루 새 3조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출회했다. 이중 상당수는 세금 회피성 매도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대주주 기준은 상장주식 보유금액 10억원 또는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지분을 보유했을 경우다. 보유 주식 가치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면 20%,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총 세율은 22~33%로 늘어난다. 2020년 기준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는 6000여명이다.  
 
한편 대주주 기준은 지난 7년간 다섯 차례 변경됐다. 종목당 대주주 기준은 2014년 50억원에서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낮아졌고 2022년 세법개정에서도 이 기준이 유지됐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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