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은 증권일까…“2023년, 리플과 美 SEC 소송에 주목”
빗썸경제硏 “리플 소송,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 판단하는 중요한 판례 될 것”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시, 국내 거래소 신뢰도·투명성 강화

보고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내년도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를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으로 봤다. ‘리플 소송’은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한 것이다. 현재 약식판결 신청에 대한 판사의 승인과 판결이 남아있다.
SEC가 승소할 경우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SEC가 관할하는 자본시장 규제 영역으로 들어와 공시·불공정거래·영업규제 등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리플이 승소할 경우 가상자산은 규제 수준이 낮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규제 리스크 해소로 리플을 포함한 여러 알트코인에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리플 소송 결과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내년 초 새로 구성되는 미 의회는 출범하는 대로 가상자산 법률 마련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FTX 사태 이후 정당과 이념을 떠나 규제 마련을 역설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서다. 보고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규율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높은 이해도를 갖춘 치밀하고 섬세한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내의 경우 올해 금융당국과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규제 논의의 결과물이 내년에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초 발표될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발행·유통체계에 대한 정책 방향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새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율을 받으며 교통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봤다.
현재 국회에 14개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이 계류 중이며, 최근 발의된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윤창현 의원의 법안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두 법안 중 어떤 법안이 통과돼도, 투자자 보호는 이전보다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 설명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2022년은 가상자산 업계 내 글로벌 기업들의 잇따른 파산으로 업계와 투자자 모두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한 해”였다며 “주요국 정부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마련해 나간다면, 2023년은 관련 업계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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