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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연 3% 파킹통장 이자 매일받기 서비스…“일복리 효과 기대”

5000만원 예치 시, 매일 세후 3400원 이자
하루만 맡기기도 가능…입출금 자유로워

 
 
[사진 케이뱅크]
케이뱅크는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의 이자를 매일 즉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 화면에서 전날까지 쌓인 이자 금액을 확인하고 ‘받기’ 버튼을 누르면 터치 한 번으로 이자가 바로 지급된다. 누적된 이자 금액이 1원 이상인 경우 고객이 원할 때 매일 1회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그동안은 매월 한 달에 한 번 넷째주 토요일에 이자가 지급됐다.
 
플러스박스는 케이뱅크의 파킹통장으로 3억원까지 금액에 상관없이 연 3.0%의 금리가 적용된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돈을 보관하고 언제든지 빼서 예·적금, 투자 등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플러스박스는 ‘일반 플러스박스’와 기분에 따라 저금하고 일기장처럼 기록하는 ‘기분통장’ 두 종류가 있다. 
 
케이뱅크는 플러스박스의 이자 받는 시스템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파킹통장의 이자가 입출금통장으로 지급됐지만, 이날부터는 플러스박스에 곧바로 입금된다. 이에 따라 일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플러스박스의 최대한도인 3억원을 넘기는 경우, 초과금액은 플러스박스에 연결된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된다. 
 
매일 이자를 받아 일복리 효과가 적용되면, 플러스박스에 5000만원을 예치한 고객은 매일 세후 3400원의 이자를 받게된다. 한 달 기준으로는 세후 12만20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매일 즉시 받은 이자를 제외한 이자는 기존대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일괄 입금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하루만 맡겨도 연 3.0% 이자가 붙는 ‘플러스박스’ 상품 특성에 걸맞게 바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일복리 이자 수익까지 고객 혜택을 강화했다“며 “올해도 고객 혜택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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