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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상사’ 갑질 논란...은행 측 “대기발령 내려”

간부가 부당 업무지시 및 폭행 등 직장내 괴롭힘 발생
익명 커뮤니티에 제보 올라와

서울 시내에 있는 은행 ATM 옆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국내 A은행에서 한 부장 간부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부장은 부하 직원과 내기를 해 100만원을 갈취하고, 김밥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김밥을 싸 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 의혹도 일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해당 부서의 부장 B씨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다. 해당 은행은 제기된 문제들을 확인한 뒤 일부 피해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보면 B부장은 금전 요구와 직원 폭행,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반복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글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A은행 직원의 아내 C씨가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 따르면 해당 부장은 일부 직원과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간 뒤 직원이 내기에서 졌다며 100만원을 요구했고, 심지어 업무와 관련된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100만원을 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에 따르면 B부장은 김밥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김밥을 싸 오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욕설 의혹도 제기했다. 블라인드 글을 쓴 C씨에 따르면 “남편이 어느날 뺨을 맞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해당 부장은 자신과 관련한 글이 블라인드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직원들이 글을 계속 확인하도록 지시해 결국 직원은 퇴근 후에도 휴대폰을 계속 봐야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A은행 관계자는 “블라인드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일부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부장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린 상황이며 피해 사실 여부는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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