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됐는데 미신고”…스타벅스코리아, 1000만원 과태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SCK컴퍼니·다노 각각 1000만원, 300만원 과태료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스타벅스코리아 운영사 SCK컴퍼니와 운동지도 서비스 업체인 다노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 의무를 위반해 각각 10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1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CK컴퍼니와 다노에 총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언론보도 및 민원신고, 유출신고에 따라 2개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SCK컴퍼니는 누리집(홈페이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휴먼 계정 해제 시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에 대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검증 값을 누락해 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회사는 지난 2017년 11월과 12월 이를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해당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난해 발생한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 보안취약점에 관한 건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스타벅스의 보안이 취약, 고객의 예치금 등이 탈취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다노는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 위반으로 과태로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노는 고객센터 접수 내역에 대한 분석·대응을 위해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과 이용자가요청한 1:1 운동상담 내역 파일을 별도 분리하는 체계 등을 마련하지 않고 같은 폴더에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고객센터 상담직원이 1:1 운동상담 내역을 요청한 이용자에게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잘못 첨부·발송해 이용자 5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운영상의 과실 등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유의해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유출 신고 등을 적법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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