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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금리 0.5%p 내렸다”...특례보금자리론 받으려면 어떻게?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존 발표보다 금리 0.5%p 내려
6억 이하 주택, 소득 1억원 이하 경우 우대형 금리 적용

은행에 부착된 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비난을 받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결국 금리를 0.5%p(포인트) 내렸다.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할 것을 알렸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2일 특례보금자리론을 발표하며 일반형 연 4.75~5.05%, 우대형 4.65~4.95%의 금리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대부분 4%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 보다도 높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장금리 상황 등을 재반영해 기존보다 0.5%p 낮춘 것이다.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일반형 대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에 적합하면 일반형보다 0.1%p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우대형에서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적용하면 최저 연 3.25~3.55%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시중은행 금리가 비교적 더 낮아졌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기존 이용하던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고 시중은행 금리로 갈아타기가 수월하다는 것이다.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바꾸고자 하는 차주 역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대출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1일 이후에는 오전 3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오프라인 점포 신청을 원하면 SC제일은행 창구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때는 아낌e 금리할인(0.1%p)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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