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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맞춰 은행 업무 ‘정상화’…30일 9시 문 연다

주요 시중·저축 은행 단축 운영 중단
1년 6개월 만에 정상화…노조 ‘반발’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영업시간 변경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시중·저축 은행의 업무시간이 정상화된다. 약 1년 6개월 만의 변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업무시간이 오는 30일을 기점으로 대부분 변화한다. 기존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했던 영업시간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되돌린다.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영업을 종료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데 따른 변화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25일 시중은행을 비롯한 회원사들에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같은 날 79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 협조 요청문을 전달했다.

5대(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시중은행은 물론 산업은행·BNK부산은행·DGB대구은행·SBI 등 주요 기업들은 이에 따라 26일부터 28일 사이 사내에 기존 단축 영업 종료와 관련된 지침을 각 지점에 전달했다.

영업 시작·종료가 각 30분씩 총 1시간 단축된 시점은 지난 2021년 7월이다. 당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강화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에 위치한 은행 지점 영업시간 조절이 이뤄졌다. 2021년 10월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간 협의에 따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당시 중앙노사위원회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상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했다.

금융 사용자 측은 이후 외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 노조는 다만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노조 반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단축됐던 은행의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은 상식적”이라며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사측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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