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집주인과 얘기 잘 통하네"...역전세난 속 갱신요구권 사용 '뚝'
-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 6574건 사용...역대 최저치
"집값 하락에 청구권 안 써도 계약 잘돼"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 건수는 657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 중 36%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줄어든 수치다. 또한 이는 역대 최저치이기도 하다.
이는 직전 전세 계약보다 전세 보증금이 낮아진 전세, 즉 '역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굳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집주인과 원만하게 계약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을 살펴보면 전셋값을 줄인 경우가 많았다. 집토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갱신 계약 중 종전보다 전셋값을 내린 계약은 1481건이었다. 전년 동기(19건)보다 19배 넘게 급증했다. 비율로는 32% 수준이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갱신 계약도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임대차 갱신 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갱신계약은 5971건으로 전년 동기(3572건) 대비 67% 증가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다"며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줄여주거나 세입자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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