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연 매출 20억 국숫집도 5대5 분할?”…이모카세, 이혼 대신 ‘동거 지속’
20억 원대 매출의 외식업체 운영자 이모카세 김미령, 재산 분할 부담에 ‘결혼 유지’ 의사 밝혀

외식업계에서 ‘이모카세’ 브랜드로 알려진 김미령 대표가 이혼 시 재산 분할 가능성을 두고 현실적인 선택을 내렸다.
2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한 김미령은 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철에게 "남편의 심한 코골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 변호사는 “단순한 코골이만으로는 법적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미령은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그녀는 “20년간 국숫집을 운영해 연 매출 20억 원 규모로 성장시켰다”며 “해당 사업체는 친정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며 개인적 기여를 강조했다. 특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흑백요리사’ 출연 이후 매출이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혼인 이후 20년간 공동 생활을 유지하며 함께 경제적 성과를 이룬 경우, 설령 사업체가 명의상 단독이더라도 재산 분할은 통상적으로 5대5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미령은 “그럼 그냥 살아야겠다”며 즉각적인 ‘동거 유지’ 결정을 내려 스튜디오에 웃음을 자아냈다.
이번 사례는 장기혼의 경우 사업 명의와는 별개로 공동 기여를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가족경영 기반의 외식업체나 개인 브랜드의 경우에도, 부부 공동생활 기간이 길고 경제 활동이 교차되어 있는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균등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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