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세대출 신청했더니...은행 관계자가 ‘불쑥’ 회사로 왜?
- ‘재직확인’ 위한 드문 사례
고객 프라이버시 어디에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대출 시 관계자의 회사 방문은 ‘재직 확인’을 위한 과정 중 하나다. 통상 대출 시에 은행은 고객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114안내전화 또는 외부신용평가회사에 등재된 전화번호로 고객의 재직사실 여부 및 직급 확인을 거친다.
다만 은행 대출 과정 중 은행 관계자가 차주의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경우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지점 은행원으로부터 ‘대출심사를 할 때 고객의 회사 조사를 모두 나간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고객에게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화를 통해 확인해보는 경우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대출 등 기업대출의 경우 실제로 회사가 존재하는지 찾아가 보기도 한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개인대출에서 재직 확인을 위해 회사로 직접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은행 대출 시 관계자의 직장 방문 절차가 생소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커뮤니티에서 B씨는 대출 심사를 진행중인데 남편의 직장으로 은행 직원이 실사를 나올 예정이라는 전달을 받았다고 전했다. B씨는 “개인 대출을 받는데 직장까지 찾아온다고 해서 의아하고 처음 듣는 절차인데 원래 직장으로 와서 확인을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은행 대출 과정에서 돈을 빌리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고객의 입장에선 이처럼 당황스런 상황에도 대출이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대출 과정에 있어 은행의 고객 배려가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씨는 “당일에 방문한다는 사전 고지도 없었다”면서 “회사 사무실 안까지 들어와 대출 심사를 나왔다고 해, 신분증과 명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을 받는 개인적인 상황이 타의적으로 공개됐고, 프라이버시가 전혀 지켜지지 않아 불쾌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선 주택 관련 대출 또한 100% 비대면으로 신청, 처리가 가능하다는 ‘편리함’을 내세운다. 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가능 한도와 금리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분29초라고 ‘신속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고객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은 불필요한 절차는 은행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 심사 중 신용정보 관련 위임 업체 직원이 (고객의 회사로) 직접 확인하러 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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