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최저가만 보고 구입했는데 ‘날벼락’...온라인 사기 사이트 주의해야
- 최근 석 달 브랜드 사칭 피해 77건...피해액 7500여만원

유명 브랜드 가전몰로 위장한 사기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사기사이트들은 홈페이지 주소에 대기업‧대형 유통사 브랜드(영문)를 포함시키고 기업로고와 인증마크 등을 사용해 공식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드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6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 달 간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총 77건(40개 온라인몰) 접수됐다. 피해액은 7500여만 원에 달한다.
연말‧연초를 맞아 ‘재고정리’, ‘한정수량’ 등의 광고문구로 소비심리를 부추겨 주문을 유도하고 있는 데 실제로 지난 석 달 간 피해 접수건 또한 ▶2022년 11월 17건 ▶2022년 12월 25건 ▶2023년 1월 35건으로 매월 늘었다.
사기 방식은 판매자가 대형 온라인 중개몰에 최저가로 올린 제품을 소비자가 결제하면 해당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소비자에게 연락해 물량 부족‧추가할인 등의 이유를 대며 사칭 사이트에서 물건을 재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특히, 온라인 중개몰·카드결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할인을 해준다며 카드 결제가 아닌 계좌이체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이번에 신고된 사기사이트들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 로고와 대형 가전 제조사 인증판매점 마크 등을 메인화면 곳곳에 배치했다. 고화질 제품 사진 등을 사용해 마치 공식판매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들어 그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다. 홈페이지 주소도 기업명 또는 대형쇼핑몰과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타 사업자 정보 도용으로 사이트 하단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통신판매번호 등을 허위로 명시해 의심하기 힘들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
사기판매업자들은 대형포털 온라인 중개몰 등이 본인인증만 거치면 개인판매자로도 상품 판매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온라인 중개몰 규모와 명성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온라인 중개몰 일부는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인도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상품 구매 전 구매후기를 꼼꼼하게 살펴 그동안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됐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구매 전 상품 재고 문의’ 등의 공지로 연락을 유도하거나 판매자가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는 사기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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