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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탑승 10㎞ 초과시 추가 요금… 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 의견청취안’ 시의회 제출
간선버스는 30㎞ 이내 5㎞마다 150원 부과

서울 시내 버스 [연합뉴스 제공]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서울시가 버스에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 따르면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지난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됐다. 당시 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안한 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또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 구간에서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간선버스와 지선버스 기본요금 인상 폭은 300 원과 400 원이 각각 1안과 2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00 원이다. 광역버스 요금은 2300 원에서 700원 인상해 3000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순환버스의 기본요금은 3050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맞추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1250원인 기본요금을 1550원 또는 1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 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50원씩 올릴 예정이다.

시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것은 2015년 6월이다. 

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버스·지하철 요금은 오는 10일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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