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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법인명 첫 공개…인베스코·크레디트스위스

금융당국, 지난해 12월부터 실명 공개
"자본시장서 불법행위 줄어들 것"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 설치된 소와곰상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이름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이 해당 규정을 위반한 곳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5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인베스코, 크레디트스위스, 뮌헨에르고자산운용 홍콩지점, 벨레브자산운용, 링고어자산운용 등 5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운용사들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이 확인돼 제재받았다. 인베스코는 지난 2021년 3월 19일 소유하지 않은 부광약품 24주, HLB 137주를 매도해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크레디트스위스, 뮌헨에르고자산운용,링고어자산운용, 벨레브자산운용도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각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021년 3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참여한 자에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불법 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번에 제재 처분을 받은 회사들은 시행령 개정 전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세조종이 아닌 단순 표기 실수 등으로 위법 행위의 동기와 결과가 경미해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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