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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잇따라 해외주식 CFD 장전 거래 개시하는 이유[이코노Y]

해외주식 장전거래 서비스로 고객 접근성↑
CFD 거래, 레버리지·공매도 효과 낼 수 있어
“원금손실 가능한 고위험 상품…주의해야”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CFD(차액결제거래) 장전거래(프리마켓)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서학개미 잡기에 나섰다. 증권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CFD 서비스가 떠오르는 모양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이달 1일부터 해외주식 CFD 장전거래를 개시한다. 이에 앞서 키움증권과 메리츠증권도 각각 지난달 1일, 2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들이 선보이고 있는 해외주식 CFD 장전거래 서비스는 고객의 거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시간 기준 오후 9시부터 할 수 있으며 정규장 거래를 포함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해외주식의 CFD 장전거래가 가능하다.

CFD 거래는 현물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거래를 말한다. 기초자산 상품으로부터 파생된 상품 중 거래소 없이 거래가 일어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일종이다. 하락이 예상될 때는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 공매도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CFD 거래는 전문투자자로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다. 개인 및 법인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고 일반투자자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CFD거래는 최소증거금 40%만으로 투자할 수 있어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레버리지 거래는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해 자기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투자전략으로, CFD는 최대 250%(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증권업계는 CFD 시장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보고 서학개미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증권가는 CFD 이용 고객에게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6월 말까지 미국, 일본, 홍콩 거래 시 비대면 온라인 수수료를 0.05%, 중국은 0.10%로 할인 적용해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키움증권은 해외주식CFD 거래 시 수수료를 0.07%로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이벤트를 신청한 다음날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KB증권은 CFD 신규 및 장기 미거래 비대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이벤트 신청 고객에게 해외주식 0.07%의 온라인 거래 특가수수료를 제공한다. 이홍구 KB증권 WM영업총괄본부장은 “해외주식 CFD 장전 거래를 통해 시차로 인해 미국주식 거래에 쉽게 참여하지 못했던 고객들에게 투자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CFD 거래가 해외주식 투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CFD 거래의 경우 해외주식을 직접 투자할 때 투자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22%)보다 과세 부담이 적은 11%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 CFD로 미국주식을 투자하면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CFD 계좌를 통해 얻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CFD 거래는 고위험 거래 방식이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CFD 거래는 레버리지 장외파생상품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주식 CFD 투자자들의 경우 레버리지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승장에서는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투자 원금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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