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엄마가 아들 상대로…BYC 회장 일가, 유산 1000억원대 가족간 소송
- 한석범 회장 모친, 아들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 제기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회장을 피고로 하는 유류분 청구 소송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한 회장의 모친 김모씨와 한영대 전 회장의 다른 자녀들이다. 원고 측이 재판에서 다투는 총 청구대상 금액 규모는 1300억원대로 전해졌다.
BYC의 창업주인 한영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16일 별세했다. 부인인 김씨는 한 전 회장의 사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지급이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이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지만 한 회장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에 따라 자녀와 배우자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적상속분)이 정해진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산이 배분되고,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적상속분의 50%는 보장받을 수 있다.
유류분을 산정하려면 총 상속 재산을 따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도 포함된다.
한영대 전 회장은 1980년대 말부터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경영을 지원했다. 한영대 전 회장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모두 고려하면 총 삭속 재산 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기반으로 한영대 전 회장의 가족 관계를 고려해 계산햅호면 김씨의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약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4남매 중 차남인 한 회장은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 남호섬유 등을 물려받았고 현재는 BYC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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