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코인도 증권인가요?”…비트코인·이더리움의 향방은
[코인판 울리는 증권성] ② 자본시장법 미준수 증권이면 코인거래소 상폐
금융위, 증권성 분류 예시 밝혀
비트코인, 발행 주체 없어 증권 아냐…이더리움은 논쟁 ‘분분’


문제는 기존의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코인 거래소들에서 모조리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유통했다면 발행인 등은 제재대상이 된다. 국내에서 증권은 증권사·은행 등 계좌관리기관만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증권으로 판단되는 가상자산들은 원칙적으로 코인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감원도 증권성 판단 TF 구성
그렇다면 증권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가장 유명한 기준은 미국 금융당국이 사용하는 ‘하위(Howey) 테스트’다. 이는 1933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대규모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위컴퍼니라는 회사가 진행한 농장 분양 사건에서 유래됐다.
하위 테스트는 ▲돈이 투자되고(Investment of money)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사용되고(In a common enterprise) ▲투자 이익을 기대하며(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 ▲그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From the efforts of others)할 경우 증권으로 본다.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다오(DDX), 오라클네트워크(XYO), 라리거버넌스토큰(RGT), LCX, 파워렛저(POWR), DFX파이낸스(DFX), 크로마티카(KROM) 등 9개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건 앰프, 랠리, 파워렛저 등 3개다.

금융감독원도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써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윤길 금감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 팀장은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간담회·설명회를 수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 제공할 것”이라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테이킹 보상주는 이더리움도 증권일까
사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쏟는 건 양대 코인 대장주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다. 지난 6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2.3%, 18.7%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우선 SEC는 비트코인에 대해선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제이 클레이튼 당시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는 주권 통화를 대체하며, 즉 엔, 달러, 유로를 비트코인으로 대체한다”며 “그런 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게리 겐슬러 현 SEC 위원장도 최근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 외엔 모두 증권”이라고 못박았다.
비트코인은 처음 만든 주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데다가 오직 채굴을 통해서만 발행되고 있어 증권이라 보기 어렵다. 투자 이익이라는 목적성을 갖고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돈이 모이는 것도 아니다. 비트코인은 단지 서비스의 소비·이용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사용됐기 때문에 증권성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시카고상업거래소(CME)도 이더리움 선물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 담당 국장은 “처음 만들 때의 기금모금을 제외하면, 지금의 이더리움 네트워크나 탈중화된 구조, 이더의 거래 등은 증권 거래라 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증권성 시비로 SEC와 소송 중인 리플(XRP)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변호사 존 디튼도 “겐슬러 위원장과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신봉자) 말고는 비트코인 이외 모든 가상자산이 증권이라고 합의한 적 없다”며 “이는 법조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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