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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 단속한다”…경찰, ‘조폭과의 전쟁’ 선포(종합)

건설현장 특별단속으로 조폭 3명 구속
일선 경찰 1539명 전담수사반에 투입

건설현장을 점거한 노조원들 [사진 경찰청]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경찰이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조직폭력과 관련한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에는 전국 시·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소속 320개 팀, 1539명 규모의 전담수사반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전화금융사기 등 기업형·지능형 조직폭력 범죄, 서민들에게 보호비 등을 뜯어내는 민생침해범죄, 건설현장 업무방해 범죄 등이다.

경찰은 특히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뺏는 일명 ‘건폭’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행세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뺏은 조직폭력배 3명을 적발, 구속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현장의 조직적 폭력행위도 특별단속하고 있다.

여기에 폭력조직들의 집단폭행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조직의 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폭력조직의 불법 사업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신규 조직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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