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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라임펀드' 감독 소홀…1심 벌금 5000만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유죄
라임 판매한 임 전 본부장, 징역 8년 확정

신한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 15일 신한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하면서 48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채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불건전 영업행위는 무죄로 봤으나 사기적 부정거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이 사건의 집합투자업자는 피고인 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이 아니라 라임자산운용”이라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면 피고인 회사는 벌칙조항 수범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 결과가 있고 법인의 일반적인 범죄능력을 인정하게 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 전 본부장의 지시로 PBS사업본부가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했는데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사전에 체크할 제도적 장치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투자자 1명을 제외한 425억원 중 420억을 반환하는 등 손해보전을 위해 노력한 점, 재발 방지 업무 프로세스를 상당 부분 개선한 점 등을 언급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신한투자증권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사후 손해보전에 노력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불완전 판매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본부장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투자증권 법인도 2021년 1월 기소했다. 임 전 본부장은 재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발생했다. 이후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했고 총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가 중단되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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