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약값만 7000만원”…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급여 등재 첫발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절차 남아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에 진입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2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관련해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의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밟아야 하는 첫 단계다.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친 이후에는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면 급여 등재된다.
타그리소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을 치료할 때 쓰는 3세대 표적항암제다. 국내에서는 다른 치료제를 처방받고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 쓰는 2차 이상의 치료제로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2차 치료제로는 2017년부터 급여 적용을 받았다. 2020년 1차 치료제로 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으나, 4년 만에 이번 심의의 문턱을 넘게 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 따르면 타그리소를 1차 치료제로 쓰기 위해선 연간 7000만원에 달하는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환자 단체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열리기 하루 전 성명을 내고 타그리소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급여 기준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환자 단체는 “말기 환자들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연간 7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약값으로 내고 있다”며 “높은 약가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수년간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타그리소는 60여 개 국가에서 1차 치료제로 확대돼있다”며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로 신속히 급여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노바티스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셈블릭스에 대해서도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 ‘이전에 2개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한 것이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한국얀센이 신청한 혈액암 치료제 다잘렉스의 급여 기준 확대에 대해선 ‘급여기준 미설정’을 결정했다.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유방암 치료제인 엔허투에 대한 요양급여결정신청과 관련해선 ‘재논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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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2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관련해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의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밟아야 하는 첫 단계다.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친 이후에는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면 급여 등재된다.
타그리소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을 치료할 때 쓰는 3세대 표적항암제다. 국내에서는 다른 치료제를 처방받고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 쓰는 2차 이상의 치료제로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2차 치료제로는 2017년부터 급여 적용을 받았다. 2020년 1차 치료제로 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으나, 4년 만에 이번 심의의 문턱을 넘게 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 따르면 타그리소를 1차 치료제로 쓰기 위해선 연간 7000만원에 달하는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환자 단체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열리기 하루 전 성명을 내고 타그리소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급여 기준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환자 단체는 “말기 환자들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연간 7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약값으로 내고 있다”며 “높은 약가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수년간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타그리소는 60여 개 국가에서 1차 치료제로 확대돼있다”며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로 신속히 급여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노바티스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셈블릭스에 대해서도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 ‘이전에 2개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한 것이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한국얀센이 신청한 혈액암 치료제 다잘렉스의 급여 기준 확대에 대해선 ‘급여기준 미설정’을 결정했다.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유방암 치료제인 엔허투에 대한 요양급여결정신청과 관련해선 ‘재논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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