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만취운전’ 신혜성 “몇 년 만의 음주로 ‘필름’ 끊겨”…징역 2년 구형
- 남의 차 몰다가 잠들고 음주측정 거부한 혐의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신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법정에 선 신씨는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은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범행 당일) 오랜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 맞지만,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지인과 함께 차에 탑승한 점을 보더라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지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 위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서울 역삼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경기 성남시로 이동했다.
성남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 도착한 뒤 대리기사가 차에 연료가 없어 더 이상 운전이 어렵다고 말하자 신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신씨는 이후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 또한 신씨가 몬 차량이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도 접수해 신씨에가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신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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