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테슬라, ‘오토파일럿 오작동’ 손배소에서 승소…“운전자가 경고 무시”
- LA 거주 운전자, 테슬라 상대로 40억원 손해배상 청구
차량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 방향 틀어 부상 당했단 주장
테슬라 “운전자가 매뉴얼에 적시한 경고 무시”

21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LA 주민 저스틴 슈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달러(약 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슈는 자신이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 갑자기 연석으로 방향을 틀어 에어백이 터지는 바람에 턱과 치아, 얼굴 신경을 다쳤다며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2020년 제기했다.
이에 맞서 테슬라는 “사고에 책임이 없다면서 운전자가 사용자 매뉴얼에 적시한 경고를 무시하고 시내 주행 중 오토파일럿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심리한 배심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대해 주행을 부분적으로 자동화한 주행 소프트웨어일 뿐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했고, 운전자의 부주의가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이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충돌 사고로 제기된 첫 소송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라즈 라즈쿠마르 카네기멜런대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사망자들이 관련돼 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일 때는 배심원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테슬라의 기술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것”이라며 “테슬라가 이번 전투에는 이겼지만 결국 전쟁에서는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EU BioTech Act to shift plates, accelerate drug approvals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이데일리
팜이데일리
이데일리
이영애, 남편 암 투병+가세 몰락 이중고 '충격'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현대차, ‘25% 관세’ 정면 승부…현실 직면한 공략 카드는(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스타트업도 한류? 日고베시, 한국 스타트업 ‘정조준’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비만약 시장 지각변동…한미약품 신약 기대감 확산[바이오맥짚기]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