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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빨리 내리려고”…아시아나항공, 문제의 ‘26A 좌석’ 안 판다

비상문 무단 개방 30대男 “실직 후 스트레스 받아” 진술
아시아나항공, 추가 요금 받던 ‘비상구 좌석’ 판매 안한다

아시아나 항공 ‘에어버스 A321’ 기종 좌석. 비상문 열림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사진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설아 기자] 착륙 중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무단으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남성이 착석한 비상구 옆 좌석은 앞으로 만석이 아니면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항공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착륙 전 답답하던 차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 A씨가 1년 전쯤부터 제주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살았고, 최근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 한편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비상문 열림 사고가 발생한 ‘에어버스 A321’ 기종의 비상문 바로 옆 좌석을 만석이 아닌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기종의 비상구 좌석(26A)는 안전벨트를 풀지 않아도 손을 뻗어 레버를 당기면 비상구를 여는 것이 가능하다. 

비상문 좌석은 비상 상황이 생기면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도와야 한다. 그런 이유로 15세 미만이나 노약자 등은 착석이 어렵다.  하지만 그동안 해당 좌석이 동급 좌석에 비해 여유 공간이 넓다는 이유로 항공사들은 추가 요금을 받고 비상구 좌석을 판매해왔다. 

한편 26일 A씨는 194명을 태우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 탑승해 착륙하기 직전 250m 상공에서 비상문을 열었고, 항공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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