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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 지주사 지분 물납

NXC 지분 29%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매각설 잠잠해질 듯 

넥슨 사옥 모습 [사진 넥슨]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지난해 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이 넥슨 지주사의 지분 일부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금전 이외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한때 고인의 유족이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회사를 매각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정부에 일부 지분을 물납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넥슨 매각설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넥슨의 지주사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85만2190주(지분율 29.3%)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NXC 측은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 당국이 적법하게 (가치) 평가를 진행했다”며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납 후에도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는 약 70%(69.34%)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 NXC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고 김정주 창업자의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와 두 딸의 NXC 지분율 98.64%에 달했는데, 이번 물납으로 김 창업자 유족의 NXC 지분율은 69.34%로 줄어들게 됐다. 

재계에선 “김 창업자가 남긴 자산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자산이 NXC 지분이었던 만큼,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 일부를 세금으로 낼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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