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상사의 ‘퇴톡’에는 이렇게 대처하라…직장인 60% 고통
- 임시직, 프리랜서 등이 더 비중 높아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 명문화 필요

[이코노미스트 김다운 기자] “왜 회사 있을 땐 말 안 하고 꼭 출근하기 전이나 밤에 카톡하고 메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초년생이라 그런데 원래 이런 건가요?” “퇴근하고 저녁 8, 9시 쯤이나 주말에 카톡, 전화로 아무렇지 않게 업무 연락하는 회사 사람들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무 시간 외의 업무 연락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직장인이 많아 법제화까지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퇴근 후 카톡(퇴톡) 등 업무 연락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0.5%가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직장에서 전화, 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매우 자주 받는다’는 응답이 14.5%, ‘가끔 받는다’는 경우가 46.0%였다.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는다는 응답은 임시직 69.2%, 프리랜서·특수고용직 66.3%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더 많았다.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4.1%가 ‘그렇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 명문화 ▲부득이한 경우 정당한 임금 지급 ▲포괄임금제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용자는 ‘상사의 업무시간 외 카톡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며 퇴근 후 공지를 보낸 상사에게 “업무시간에 다시 안내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낼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정부·국회 등에선 퇴근 후 연락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제화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연결되지 않을 권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고, 올해 안에 관련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016년에는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업무 외 시간에 메신저 등으로 하는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차츰 법제화가 이뤄지는 추세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로그오프법’을 통해 업무시간 외 전화·이메일·SNS·회사전산망 등의 사용을 규제하는 등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최근 25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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