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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믿고 맡겼는데”…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법적대응 예고
- 국내 1·2위 가상자산운용사, 돌연 출금 정지
경영진 사기 혐의 고소…형사 고소도 논의 중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지난 16일 투자자 100여명을 대리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이번주 내에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 회생신청 등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고객의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운용함에 있어 위험한 운용방법을 묵비하고 고객이 승낙할 가능성이 없는 위험한 선물, 옵션 등 거래를 위탁했다”며 “해당 서비스는 가상자산을 그 대상으로 했을뿐 사실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13일부터 입출금 서비스를 기습 중단했다. 하루인베스트는 출금 중단 이후 공지를 통해 “위탁운영사 중 하나인 B&S홀딩스(구 아벤투스)가 경영 보고서를 허위로 제공해 회사와 이용자를 속이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고 이날 오전 “투자자 자산의 손실 여부와 범위를 조사 중”이라는 추가 공지를 올렸다. 하루인베스트의 공식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은 폐쇄된 상태다.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의 입출금 중단 하루 뒤인 14일 자산 출금을 중단했다. 델리오는 일부 자금을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델리오는 지난 17일 투자자 보고 회의를 열고 정상호 대표가 직접 투자자들을 만나 “하루인베스트로부터 손실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제3자 대상 유상증자나 회사 매각을 통해서라도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국내 가상자산운용사 중 업계 1·2위로 알려져 있다.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냈는데, 하루인베스트의 경우 최대 연 12%의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었지만 예고없이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재 ‘하루인베스트 피해자 모임’ ‘델리오 법적 대응방’ 등 오픈채팅방에는 수백명의 피해자들이 모여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수십억원의 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인베스트 피해자 A씨는 “12%의 고금리를 믿고 전재산을 넣고 운용 중이었는데 갑자기 자금이 묶였다”며 “델리오와 달리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관리업으로 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자금 회수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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