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71억원 과징금’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의결서 수령…‘행정소송’ 초읽기?
카카오모빌리티, 알고리즘 조작 관련 제재 의결서 송달받아
과징금, 잠정치서 14억2000만원 증가한 271억2000만원 확정
카카오모빌리티 “의결서 분석 후 후속 대응 여부 결정”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배차 알고리즘 조작’ 등에 관한 의결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의결서를 분석하고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의결서가 송달된 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사항이 발표된 후 4개월 만이다. 의결서에 명시된 과징금은 271억2000만원이다. 제재 사항이 공개됐을 때 설정된 과징금 잠정치 257억원보다 14억2000만원 늘었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로부터 ‘배차 알고리즘 조작으로 가맹 택시 우대’에 대한 제재의 최종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종 제재 내용은 지난 13일 의결됐다. 이를 담은 의결서는 16일께 발송을 시작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이번 주에 의결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의결서 송달 시점으로부터 30일 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또 60일 내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제재 사항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는 공정위의 제재 내용 발표 직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재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과징금은 일단 납부해야 한다. 회사가 만약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고 법원이 과징금 액수를 조정한다면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는 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시한 2022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이미 기타 비용으로 516억원을 회계에 인식시켰다. ▲영업권 손실 등에 따른 무형자산손상차손 167억원 ▲공정위가 부과한 잠정치 기준 과징금 257억2100만원을 포함한 잡손실 276억원 등이 기타 비용으로 잡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 택시(카카오T 블루)를 우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우대행위를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의결서는 해당 제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재 내용이 처음으로 발표됐을 당시 과징금은 257억원으로 잠정 부과됐다. 2022년 말까지의 잠정 매출액을 기준으로 설정된 금액이다. 그러나 의결서엔 과징금이 271억2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최종 심의가 이뤄지는 날짜까지 관련 매출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이번 제재의 최종 심의일은 2023년 2월 8일이라 잠정치보다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도 더욱 구체화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배차 알고리즘이 가맹 택시에 유리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등의 내용이 시정명령에 명시됐다”고 말했다. 회사는 의결서에 명시된 기간 내 시정명령을 수행하고, 이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기간이 유예될 수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제재에 대한 의결서를 별도 조율 절차를 거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의결서 내용에 영업기밀 등 공개 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을 미표시해달라는 식의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할 수 있다. 공정위는 회사의 요청을 반영한 의결서 공개본을 별도로 만들어 게시할 방침이다.
271억원 ‘과징금 폭탄’…왜?
택시 일반 호출의 경우, 가맹·비가맹 택시에 상관없이 배차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스템을 조작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일반 호출(콜)이 더 많이 가도록 우대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결과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증가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제재 내용을 발표하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 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 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 기사가 가맹이 되려는 유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일반 호출 중개 건수 점유율은 2021년 기준 94.46% 수준이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픽업 시간(ETA·택시가 승객에게 도착하는 예상 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 운영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행위 ▲가맹 기사의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행위 ▲가맹 기사에 우선 배차하는 행위 등을 진행했다고 봤다. 회사가 이를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의 수를 늘리는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태라고 규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같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 전반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을 ‘문장 단위’로 반박하면서 “일방적 재단”이라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공개한 자료 따르면 현재 카카오T에서 이뤄지는 일반호출은 ‘수락률’을 기준으로 배차된다. 회사는 2017년부터 택시 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콜 골라잡기’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기사의 배차 수락률을 로직에 반영했다. 2020년 4월부터는 AI 기반 배차 시스템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AI가 가장 적합한 기사 1명에 먼저 호출을 전달한 뒤, 매칭이 되지 않으면 거리에 따라 일괄적으로 콜이 전달되는 식이다.
회사는 자체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시도된 몇 가지 사례를 보고 공정위가 전체를 판단해 잘못된 결론을 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도 ▲기사가 설정한 선호 목적지 ▲배차 수락률을 기반으로 호출 분배가 이뤄져 ‘가맹 우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해명했다. 회사는 ‘선호 목적지’ 등의 요인에 따라 거리순으로 호출이 분배되지 않은 ‘일부 사례’를 기반으로 공정위가 ‘부당한 우대’란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가맹 택시에 유리한 구조로 비가맹 택시의 운임 수익이 낮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선 “비가맹 택시 기사 1인당 운행 완료 수는 일평균 5.7회에서 8.1회 수준으로 늘어났고 운임 수입 또한 꾸준히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또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하는 비가맹 기사 역시 자사 플랫폼을 통해 충분한 영업 기회를 누리는데, 이 점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 제재 발표 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온 만큼 행정소송 등의 후속 대응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현재 의결서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 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 전반에 결정된 사안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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