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보험료 낮아진다는데…‘이것’ 더하면 할인된다[보험톡톡]
블랙박스·자기부담금·서민우대 등 특약할인 가능
비대면 가입·장기 무사고도 보험료 절감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50% 수준에 머물자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다. 할인등급을 신설해 최초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법인도 단체할인을 받는다.
다만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여러 특약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할인 혜택이 가능하지만 많은 가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할인등급제 신설과 함께 특약까지 활용하면 가입자별로 할인폭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하면 손해...보험료 낮추는 특약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고이력이 없는 가입자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료 책정 개선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륜차보험 의무보험 가입률은 51.8%에 불과했다. 도로 위 이륜차 두 대 중 한 대는 무보험인 셈이다. 이는 이륜차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토바이 보험은 총 3가지로 가정용(레저용·출퇴근용)과 비유상운송용(배달용·대가없는 운행), 유상운송용(퀵서비스·배달대행·대가있는 운행)으로 나뉜다. 비유상운송용은 음식점(치킨집·중국집) 등의 사업주가 직접 오토바이를 구입해 배달에 사용하는 경우다. 유상운송용은 퀵서비스나 배달대행업체 라이더들이 사용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정용 평균 연 보험료는 22만원이지만 배달 등 생업용 평균 연 보험료는 224만원에 달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 책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행 목적과 사고이력”이라며 “목적이 배달이고 과거 사고이력까지 있으면 보험료가 300만원 이상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무보험 이륜차가 많아지자 금감원은 개선안을 내놨다. 우선 7월부터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 시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해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20% 가까이 낮춘다. 이들은 사고 이력이 없음에도 가입 때부터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10대 이상의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은 내년 4월부터 보험료 단체 할인을 받는다.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의 시간제보험 판매사도 확대될 방침이다. 시간제보험은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시간에만 유상운송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상품이다.
여기에 이륜차보험 특약할인을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다.
현재 활용가능한 특약 할인은 ▲나눔(서민우대) 특약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 특약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약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 ▲대인/대물 자기부담금 특약 ▲전자문서 이용약정 특약 ▲자기신체사고 일정손해 부담보 특약이 있다.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이나 장애인 등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1~17.3%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블랙박스 장착 조건만 갖춰도 1~2% 보험료가 할인된다.
또한 사고 시 피보험자가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면 6.5~36.7%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단 이들 특약은 보험사별로 적용대상과 할인율이 달라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면가입보다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이륜차보험 가입 시 10~20% 보험료 절감도 가능하다.
한편 7월부터는 이륜차 보유자라면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운행 중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꺼려왔거나 배달업에 종사함에도 가정용으로 꼼수 가입한 가입자들 모두 의무보험 가입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무조건 가입을 꺼리는 것보다 다양한 할인 방법을 활용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좋다”며 “또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 후 2년 이내 무사고 시 약 45%, 장기 무사고시에는 최대 약 70%까지도 할인이 가능해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쓰는 것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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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여러 특약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할인 혜택이 가능하지만 많은 가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할인등급제 신설과 함께 특약까지 활용하면 가입자별로 할인폭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하면 손해...보험료 낮추는 특약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고이력이 없는 가입자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료 책정 개선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륜차보험 의무보험 가입률은 51.8%에 불과했다. 도로 위 이륜차 두 대 중 한 대는 무보험인 셈이다. 이는 이륜차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토바이 보험은 총 3가지로 가정용(레저용·출퇴근용)과 비유상운송용(배달용·대가없는 운행), 유상운송용(퀵서비스·배달대행·대가있는 운행)으로 나뉜다. 비유상운송용은 음식점(치킨집·중국집) 등의 사업주가 직접 오토바이를 구입해 배달에 사용하는 경우다. 유상운송용은 퀵서비스나 배달대행업체 라이더들이 사용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정용 평균 연 보험료는 22만원이지만 배달 등 생업용 평균 연 보험료는 224만원에 달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 책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행 목적과 사고이력”이라며 “목적이 배달이고 과거 사고이력까지 있으면 보험료가 300만원 이상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무보험 이륜차가 많아지자 금감원은 개선안을 내놨다. 우선 7월부터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 시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해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20% 가까이 낮춘다. 이들은 사고 이력이 없음에도 가입 때부터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10대 이상의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은 내년 4월부터 보험료 단체 할인을 받는다.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의 시간제보험 판매사도 확대될 방침이다. 시간제보험은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시간에만 유상운송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상품이다.
여기에 이륜차보험 특약할인을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다.
현재 활용가능한 특약 할인은 ▲나눔(서민우대) 특약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 특약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약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 ▲대인/대물 자기부담금 특약 ▲전자문서 이용약정 특약 ▲자기신체사고 일정손해 부담보 특약이 있다.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이나 장애인 등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1~17.3%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블랙박스 장착 조건만 갖춰도 1~2% 보험료가 할인된다.
또한 사고 시 피보험자가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면 6.5~36.7%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단 이들 특약은 보험사별로 적용대상과 할인율이 달라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면가입보다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이륜차보험 가입 시 10~20% 보험료 절감도 가능하다.
한편 7월부터는 이륜차 보유자라면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운행 중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꺼려왔거나 배달업에 종사함에도 가정용으로 꼼수 가입한 가입자들 모두 의무보험 가입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무조건 가입을 꺼리는 것보다 다양한 할인 방법을 활용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좋다”며 “또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 후 2년 이내 무사고 시 약 45%, 장기 무사고시에는 최대 약 70%까지도 할인이 가능해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쓰는 것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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