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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줄어든다

쪼개기 송금·보이스 피싱 방지 대책
KB·NH·하나·신한·우리은행 등 변경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현금자동인출기(ATM)의 무매체(무통장·무카드) 입금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ATM 무매체 입금 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였다. 1일 제한 한도는 100만원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8일, 하나은행은 29일부터 한도를 변경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한도를 축소한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ATM 무통장 입금 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을 포함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이스 피싱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실명 확인이 불가한 ATM 무통장 입금 한도, 수취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취 계좌별 1일 무통장·무카드 입금 한도도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한도인 300만원을 채우려면 50만원씩 6번 입금해야 한다.

보이스 피싱 조직이 주로 ATM에서 카드,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송금해 왔기 때문이다. 기존 ATM 무통장 1회 입금 한도가 100만 원으로 제한돼 왔지만,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입금이 가능해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범죄에 자주 활용됐다.

한편, 입금 한도 축소는 ATM을 이용한 무매체 거래에만 적용된다. 카드, 통장 등을 이용한 ATM 입금, 비대면 거래 또는 영업점 창구에서의 송금 및 수취는 기존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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