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안 그런 직장이 어딨냐"…'직내괴' 신고했더니 분통, 왜?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10명 중 6명 “당국 대응 소극적”

3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14.2%였다. 이들에게 조사·조치 대응 적극성이 어땠는지 물어본 결과 59.2%가 '소극적이었다'고 응답했다.
소극적이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신고자 무시, 회사 편들기 등 부적절 발언'(51.7%), '신고 취하/합의 종용'(37.9%), '불성실 조사'(31%), '전문성 부족'(13.8%), '늑장처리'(13.8%)를 원인으로 꼽았다. 접수된 상담 사례 중에는 "첫 조사에서 '어차피 돈을 받으면 취하해야 한다'며 취하서부터 작성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수준이 노동법 집행의 실효성과 노동인권 보장 제도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지표라며, 교육 강화, 인력 충원, 지침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직장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들이 주요하게 의지하는 제도적 창구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은 단순 민원 처리자가 아닌 노동범죄 수사관"이라며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닌 인력부족, 교육 시스템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 감수성 및 전문성 재고를 위한 교육 강화와 인력 충원, 공정하고 구체적인 규정과 조사 매뉴얼 마련, 괴롭힘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지침 개정과 같은 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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